大檢 “금전선거 관련자 전원 처벌”

  • 입력 2003년 10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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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기자
송광수 검찰총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기자
내년 4월 치러질 17대 총선에서는 돈을 뿌린 사람뿐 아니라 돈을 받은 유권자도 형사처벌된다. 또 선거 자원봉사자라도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받는다.

대검 공안부(홍경식·洪景植 검사장)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을 ‘공명선거저해 4대 사범’으로 정하고 이를 근절해 선거풍토의 혁신을 이룰 것을 결의했다.

검찰은 특히 금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뿐 아니라 제공자 및 배후세력 등 관련자 전원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유권자도 돈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도 돈을 받은 유권자를 적발했으나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며 “금전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엄정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일체의 경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상한 금액을 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재신임 국민투표,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란 등에 편승해 노동계나 이익집단이 각종 제도개선이나 인허가 관련 요구, 국책사업 반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중 대처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55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와 지청장 등 검찰간부 67명이 참석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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