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국방 “영관급 계급정년 부활 검토”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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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제’(일정 기간 내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하는 제도)가 부활되고 장성의 계급 정년도 1년씩 단축된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17일 “영관급 장교들이 진급기회를 모두 놓친 뒤에도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제에 따라 장기간 군에 남아 본인과 조직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순환을 위해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영관급 장교에게 현재 3차까지 주어지는 진급기회를 4∼5차까지 늘리는 대신 최종 진급 누락자는 전역시키는 한편 준장과 소장급 장성의 계급정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년 폐지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계급정년이 부활할 경우 현재 45세, 53세, 56세까지 보장되는 소령, 중령, 대령의 전역 연령이 3∼5년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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