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구속 불가피”

  • 입력 2003년 10월 13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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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그동안 송씨에 대한 5차례의 조사를 통해 반국가단체 가입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함에 따라 그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씨를 이번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수사팀에서 막바지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송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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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13일 오전 10시 송씨를 6번째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14일 서울지검 및 대검 수뇌부에 그의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등은 수사팀의 의견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송씨의 형사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씨가 자발적으로 전향 의사를 표명해 올 경우 신병 처리에 일부 참작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송씨가 전향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송씨를 소환해 송씨의 국내외 출간 서적과 논문 등 저작물에 나타난 사상체계 및 주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이적성 유무에 대해 자문하는 등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저작물 분석을 통해 사상을 검증해 보고 있다”며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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