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와대직원 사칭 1700만원 뜯은 40대 구속

  • 입력 2003년 10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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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5일 청와대 사정 관계자를 사칭해 청탁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회사원 강모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1년 9, 10월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국유임야 3400여평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고 있던 권모씨에게 청와대 사정팀장을 사칭해 접근한 뒤 해당 임야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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