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酒稅 28%P 인하 추진…"소주와 같은 72%로"

  • 입력 2003년 10월 3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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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붙는 주세(酒稅)를 낮추는 방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달 30일 현재 100%로 돼 있는 맥주의 주세율을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소주나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는 낮은 세율을, 맥주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도수가 높은 술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세율 체계로 인해 도수가 높은 술의 1인당 소비량이 선진국보다 갑절 이상 많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국내총생산(GDP)의 3.6%로 선진국(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재경부는 맥주로 인한 재정 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맥주 주세율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맥주에서 거둬들인 주세가 1조1642억원인 반면 소주는 5296억원, 위스키는 2149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1999년 주세율 차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주세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시 주세법 논란은 35%였던 소주 세율과 100%였던 위스키 세율을 72%로, 130%였던 맥주 세율은 2001년부터 100%로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된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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