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주변 비리의혹 국감후 국정조사 추진”

  • 입력 2003년 9월 30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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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30일 국정감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금융 및 부동산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감이 끝난 뒤 국정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입장은 국회 정무위가 29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던 노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 등 증인 11명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최 대표는 30일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만약 10월 10일 정무위 국감에도 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감을 연기하든지 국정조사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기간은 20일로 제한돼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의 남은 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10월 10일에도 (증인들이 국감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재창(李在昌·한나라당) 정무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를 염두에 두고 관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증인들이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국정감사는 해서 뭐 하겠느냐”며 증인들의 불출석을 방지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는 29일 해당 증인들에게 10월 10일 다시 국감장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만약 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들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당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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