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짬밥문화’ 없앤다…육군, '사고 예방대책' 마련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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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 내에서 비속어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후임병에게 얼차려와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전 부대에 하달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반 사병들은 앞으로 후임병에 대한 개인적 명령이나 지시, 간섭이 일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입건돼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과 외박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후임병에게 밤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생활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벽보고 앉아 있기’ 등 장시간 얼차려를 강요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

또 이등병에 대한 △영내매점(PX) 및 공중전화 이용 제한 △내무반 TV 시청과 휴일 낮잠 금지 △취침 전 가무, 안마, 성 경험담 강요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심한 모멸감을 주는 폭언과 욕설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이등병만도 못한 놈’,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등 개인적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 일부 부위를 비하하는 언어폭력 사례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병영 내 저속어와 은어, 비어도 사용이 금지된다.

신병을 지칭하는 ‘병아리’, ‘쫄따구’ 등 저속어와 ‘말똥’(영관장교), ‘밥풀’(위관장교), ‘딸랑이’(전속부관) 등 멸시성 은어, ‘짱박히다’(숨다), ‘개목걸이’(군번줄) 등 비어 사용도 금지토록 했다.

이 밖에 신참병들에게 악을 쓰며 반복적으로 관등성명을 복창토록 강요하거나 턱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치도록 시키다 적발되는 상급자는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행동강령은 21세기 신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하고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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