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정보제공 민노당고문 구속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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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고문 강모씨(72·건축설계사)가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인사와 북한 요원 등에게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 자금을 받아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로 구속됐다.

강씨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정치권의 재야인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안당국의 정책이 주목된다.

강씨를 구속한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강씨는 94년 총련 인사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78)를 안 뒤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등지에서 박씨와 북한측 요원에게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들에게 활동 자금으로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10일 민노당 회의 자료와 성명서 등을 도쿄에서 박씨에게 전달한 뒤 ‘통일사업을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와 함께 미화 2000달러를 받아 12일 입국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정보원에 체포됐다.

검찰은 강씨가 북측 인사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 개입한 국내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 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한 것”이라며 “민노당이 이 사건에 연관된 정황은 없으며 민노당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강 고문은 당이 통일운동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한 것”이라며 “강 고문은 실제 당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과 민노당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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