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신문사상대 20억 損賠訴

  • 입력 2003년 8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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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서울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10억원, 4개 언론사에는 5억원씩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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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소송은 청와대가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온 첫 민사소송이어서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 의원은 수개월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으며 해당 언론사들은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충북 옥천의 장수천 특혜 의혹 △노 대통령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소유의 경기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의 경남 거제 국립공원 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野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 國調추진▼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13일 “6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통과시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4대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그동안 처리를 보류했던 국조요구서 처리를 관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6월 23일 노 대통령의 친형을 포함한 주변인물의 재산 의혹 논란과 관련한 국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나를 겨냥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 대통령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과 비판언론을 끝까지 굴복시키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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