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31 18:432003년 7월 3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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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 의원이 이날 정오까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는 특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직에 집착한 나머지 유치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관계 서류를 종합해 볼 때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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