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친척 사칭 억대 사기

  • 입력 2003년 7월 1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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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대통령 부인의 친척을 사칭해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낸 권모씨(4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3월 재미교포 사업가 김모씨(72)에게 “대통령 부인이 6촌 누나이며 현재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인 뒤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11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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