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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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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2개 연대 규모의 자원병으로 PKO 상비군을 창설하고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PKO 파병동의안을 제출받으면 3일 이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평화유지 활동은 도덕적 차원을 넘어 국위 선양과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명분 축적, 분쟁지역 복구활동 참여 기회 조성 등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파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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