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가고발땐 건평씨 의혹규명 불가피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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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 민주당의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지난달 거제시청 공무원 3, 4명을, 21일에는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을 직접 불러 사실 관계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폭로한 내용이 노 후보 비방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건평씨 부동산과 관련해 상당 부분 사실 확인을 마쳤다. 그러나 김 의원이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직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는 현재의 검찰 수사가 민주당의 고발사건에 대해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건평씨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19일 이전에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김 의원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부동산 실소유주 규명 △노 대통령의 재산은폐 의혹 △거제시 구조라리 부동산 매매 및 건축허가 과정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냈다.

김 의원이 검찰에 고소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서를 낸 이유는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 검찰이 범죄혐의를 찾아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나 한나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거나 반대로 건평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단순한 수사 의뢰와 달리 고소 고발의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평씨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수사가 불가피해진다. 한나라당 역시 고소 고발을 하려면 지금까지 폭로한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인 범법사실 등을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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