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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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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관계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공격 가능’이란 의견을 냈으나 방위청은 ‘자위대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 능력상 공격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제한 공격론은 항공 자위대의 F1 전투기나 F4EJ 전투기에 폭탄 혹은 지상 공격용으로 개조한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 북한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
그러나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짧고 적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항공기가 없어 희생이 큰 돌격대식 공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격 불가’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문제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3월 27일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 답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현행 헌법에 근거한 ‘전수(專守)방위’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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