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 각종 약속 위반

  • 입력 2003년 4월 27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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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각종 국제규범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 된다.

우선 1991년 12월31일 남북이 공동 채택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는 물론 시험과 제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공동선언은 핵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 보유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위반한 것이다.

93∼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의 핵활동을 동결키로 했던 제네바 기본합의서(94년 10월 체결)도 북한의 핵 보유 시인으로 인해 존재 의미가 불투명해졌다. 이 합의서는 북한의 핵활동 즉각 중지와 관련시설 해체 및 장래 핵위협의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약속도 파기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고 선언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올해 1월10일 탈퇴 선언 후 3개월이 경과해 최근 탈퇴 효력이 발생하긴 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NPT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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