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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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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특수 신분인데도 이를 재물을 취득하는 기회로 이용한 점이 인정되고 받은 돈의 액수도 적지 않된다”며 “그렇지만 전과도 없고 피해금액이 원상회복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9∼12월 모 건설회사 대표 용모씨로부터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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