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인근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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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민간에 개방된 청남대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98만2548㎡(약 30만평)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남대가 있는 충북 청원군 대청호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인 미천 노현 풍곡리 일대 98만여㎡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 규모가 현재 198㎡에서 260㎡로 확대되고 음식점도 총가구수의 최대 20% 범위 안에서 연면적 100㎡ 이하로 들어설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질보호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규칙’의 적용을 받아 모든 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자연부락만 대상이 된다.청원군은 조만간 이 지역을 조사해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을 확정지은 뒤 충북도에 지정을 공식 신청할 예정이다.이 밖에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29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했거나 허가를 받아 무동력선으로 어로행위를 해오던 주민들은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날 국무회의는 또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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