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첫 인사청문회]'反국가단체' 삭제 공방

  • 입력 2003년 4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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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22일 국회 정보위의 고영구(高泳耉·사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와 고 후보자의 과거 경력 및 국정원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중 ‘정부 참칭(僭稱·제멋대로 임금을 자처한다는 뜻)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단체’만 반국가단체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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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정부 참칭 규정을 삭제해도 북한은 ‘국가변란 목적’의 단체에 해당돼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남아 있게 된다”며 “다만, 북한이 통일노선에 대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거나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洪準杓·한나라당) 의원 등은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 일부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정원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보업무를 국내, 해외분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분리하더라도 이를 조정, 통할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국내 및 해외파트를 현행대로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낙중(金洛中) 석방운동을 벌였던 사실과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한민통의 전신인 한통련을 위해 활동한 경력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게 아니라 실정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주화 노력 등을 평가해 포용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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