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위법행위 26건 적발

  • 입력 2003년 4월 20일 18시 43분


중앙선관위는 4·24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서울 양천을, 경기 의정부, 고양 덕양갑 등 3개 지역에서 20일 현재 총 2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10·25 재·보선 당시 3개 지역의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 82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또 과열 혼탁을 부추기는 중앙당 대변인의 선거관련 논평과 성명 발표 횟수도 10·25 재·보선에선 36회였으나 이번엔 15회로 줄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에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또한 세 과시용 연설회가 크게 감소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