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상시 감시 감독

  • 입력 2003년 4월 1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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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16일 탈북자 처벌 금지 촉구 등을 담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식 이슈로 부각돼 유엔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받게 됐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 규탄을 결의한 것은 유엔 인권위 57년 역사상 처음이다.

유엔 인권위는 이날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53개 위원국의 찬반투표를 거쳐 채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투표불참 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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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및 EU 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서방국가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중국 러시아 쿠바 리비아 시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 이날 찬반투표에 불참했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뒤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자국민이 인접국으로 탈출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해 감금과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사형에 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북한 당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조만간 UNHCHR는 북한 당국에 인권 대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주 인권위에 제출한 결의안에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유엔 전문기구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추가, 식량 등 인도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사상 종교 의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국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 공개처형과 정치적 이유의 사형, 강제노동, 죄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용소 △어린이의 영양부족 등을 규탄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 △고문방지협약 가입 △외국인 납치와 관련한 문제 해결 등도 촉구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정성일 북한 외무성 인권군축과장은 “EU가 낸 인권결의안의 내용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EU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동조한 것”이라며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제네바=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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