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원철희 의원직 상실

  • 입력 2003년 4월 8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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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8일 농협 회장 재직시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충남 아산)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원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16대 의원 가운데 형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원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올 10월에 실시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원 의원은 농협회장 재직시인 94∼99년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원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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