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전 비서관이 접촉한 정황이 포착돼 김 전 비서관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시장을 만난 정황에 대해 부인한 데다 설 의원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함구하는 바람에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의 참고인이어서 다른 자료가 추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사를 더 진행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에 대한 서면조사에서는 설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설 의원의 폭로 이전에 서로 접촉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사건 폭로 직후와 올 2월 검찰의 기소 직전에 한번씩, 두 차례만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 앞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12일 설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설 의원은 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총재의 20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것은 김 전 비서관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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