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 이석희씨 19일 오후 국내 송환

  • 입력 2003년 3월 18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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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될 예정인 이석희(李碩熙·사진) 전 국세청 차장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이르면 20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전 차장은 97년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등과 함께 세금징수 유예 등을 조건으로 24개 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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