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稅風’ 이회성씨등 3,4명 出禁

  • 입력 2003년 3월 1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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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4일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수배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송환 일정이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 이 사건 핵심 관련자 3,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이 전 차장을 구속수감한 뒤 출국금지된 관련자들을 비롯해 불법 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국내로 송환되면 대선자금 모금 부탁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몇 개 기업을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관련자를) 모두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체포된 뒤 범죄인인도재판을 포기하고 국내로 송환될 예정인 이 전 차장은 19일 정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세풍(稅風)’사건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그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이 전 차장 등이 현대 SK 대우 등 24개 대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 모금한 사건이다.

검찰은 98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사해 이회성씨와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배재욱(裵在昱) 전 대통령사정비서관,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은 검찰 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돼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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