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한영수(韓永守) 회장은 4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협 명의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재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에 따르면 △투표지 뒷면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도장과 선거용 직인을 겹쳐서 찍은 경우 △한 후보란에 선거용 직인을 찍고 다른 후보란에 살짝 지장을 찍은 경우 △투표지 윗부분 청인(선관위 도장) 위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투표위원장 사인난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등은 무효표인데 전자개표기는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것.
한 회장은 “이 같은 오류는 구의원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자 개표기의 사용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대선 재검표 때 이 같은 오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106장에 불과하고 전자개표 이후 수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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