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함승희의원 "北송금 수사유보 검찰총장 탄핵사유"

  • 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5분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사진) 의원이 19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을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함 의원은 이날 오전 특검제 법안을 다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해명을 통해 통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검찰이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송금은 통치행위이므로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마치 진상규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검찰총장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검찰이 막무가내로 검찰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검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이에 반대하는 당론에 따라 의석을 떠났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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