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現상속세법으로 포괄과세 가능”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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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현행 상속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있는데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상속세법을 개정해서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구 재무부 세정차관보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재벌의 세금 없는 상속 증여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취지에는 나도 찬성하지만 이미 있는 규정을 또다시 입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6년에 이미 포괄주의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32조가 통과됐는데도 당국이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며 “이 문제는 행정 당국이 시행령 등 운용상의 문제를 명확히 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입법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법 32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 이전을 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윤철 부총리는 “32조가 포괄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법정화돼 있지 않아 거의 사문화됐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의견이다”며 “(노 당선자의 발언은) 32조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다”고 답변했다.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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