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새정부 출범전 재검표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4시 49분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16대 대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주 안에 사건을 배당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전에 이의가 제기된 개표소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당선무효소송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유지담(柳志潭) 대법관이 속해 있는 대법원 2부를 제외한 나머지 1, 3부 중 한 부에 배당되고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선무효소송과 함께 투표함 보전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시군구 선관위 소재지 지방법원과 지원에 투표함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재검표 대상 개표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 재량에 의해 의심가는 개표소의 재검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혹이 제기된 일부 개표소에 대해 우선 재검표를 실시한 뒤 개표 부정이나 집계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재검표 대상 개표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개표소의 오류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검표 대상 지역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경기 안성, 서울 성북, 전주 덕진, 전북 무안 개표소에서 기호 1번에 기표한 투표지가 기호 2번 투표지 적재함에서 발견되는 등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다른 개소표의 오류에 관한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소(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거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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