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北核비판 의견광고 금지 논란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9시 0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의견 광고들을 잇따라 게재 중지하도록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17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 자유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공군전우회, 새시대새정치실현 젊은유권자운동대전본부가 각각 신문에 게재한 의견 광고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주와 신문사에 이들 광고의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광고들은 17일 저녁에 소량 인쇄된 가판에만 실렸다가 독자들에게 배달되는 18일자 본판신문에서는 빠졌다. 이들 광고 대부분은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시국선언을 담은 것들이었다.

현행 선거법 271조(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는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가 판단하면 광고주나 언론사에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97년 15대 대선 이후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 광고의 중지 요청이 가능해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들어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광고는 13건에 이르며 대부분이 선거 전날인 18일자 신문광고였다.

이에 대해 자유수호국민운동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견 광고마저 저지하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은 “삭제된 광고는 북한의 핵개발과 반미운동, 미군 철수 주장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을 뿐”이라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불리하다’며 광고를 중지시킨 배후에는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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