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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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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區市郡)청이나 읍면동(邑面洞)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으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도 신고서와 봉투, 신고서 작성 예시안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부재자신고서는 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되도록 22일까지는 발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