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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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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방송사가 주관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제작 방송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단일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경쟁 후보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만 토론하는 것을 방송사가 주관하는 것은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을 봉쇄할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한차례 중계방송을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똑같은 토론을 중복방송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 중계방송 외에 취재보도 차원의 뉴스 보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두 후보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다. 정당간에 후보단일화하는 데에 방송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2)정당 등 다른 곳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1회에 한해 중계방송 가능하다.(1회 중계방송은 방송사별 1회가 아님. 방송사 합동이든 1개 방송사가 대표로 하든 총 1회를 의미. 어떻게 중계방송할지는 방송사간에 협의할 사항. 두 사람의 토론에 대해 상대 후보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에게 똑같은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함.)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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