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사회·교육]노사갈등

  • 입력 2002년 11월 6일 16시 55분


노=노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영의 입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노동자가 기업을 신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사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때 노사간의 화합은 이뤄질 수 있다.

국=우리나라는 직장별 노조제도를 채택하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간 문제는 직장내에서 노사간 합의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모두 직장별 노사간에 맡기면 전국적으로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노사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사소한 사안만 직장간 노사간 해결방식 채택하도록 하여 노사정위원회를 합리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한=한나라당의 대원칙은 노사의 자율성이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다. 법은 양쪽 다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회사의 투명성 제고해 노동자들도 이익 여부를 알게 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사전예방조정시스템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민=노사자율원칙은 철저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 기업의 투명성도 기본이다. 노동관련법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 개편해서 가칭 ‘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 하여 특히 업종별 이슈별 협의 채널을 활성화 하고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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