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까지 옥탑방 허용은 불법건축주에 혜택주는 셈”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9시 08분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법안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孫晟太·사진) 수석 전문위원은 31일 고급주택에까지 ‘옥탑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민주당 박종우,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 발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단독주택은 50평까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200평)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영세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진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옥탑과 물탱크 등을 방으로 구조 변경해 위법 시공한 건축물(일명 옥탑방)을 전면 양성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는 우선 “불법 옥탑방 대부분이 경기 일산, 분당신도시와 서울 강남에 밀집해 있는 데다 사실상 층수를 1층 더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셈이어서 일관성이 있어야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옥탑방 허용조치는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해 1월에 25평 이하의 국민주택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해 허용됐다. 그러나 3년이 채 안돼 이번에 다시 수혜범위를 넓히면 상습적인 불법건축주만 오히려 득을 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손 위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92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이날 “이 조치는 대부분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면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을 갖고 있는 다른 영세 건축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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