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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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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유권자 20∼30%의 발의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고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의 10%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강하게 요구해와 정당공천 배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