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민소환제 도입키로

  • 입력 2002년 10월 27일 18시 48분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관련, 주민소환제 도입과 주민투표제 실시를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유권자 20∼30%의 발의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고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의 10% 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배제를 강하게 요구해와 정당공천 배제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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