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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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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상품의 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북한 화물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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