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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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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곳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절차를 밟아야 할지, 아니면 홍콩을 드나들듯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가 ‘북한 속의 외국’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신의주특구의 세부적인 부속 법령들이 나올 때까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무리 ‘색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신의주 지역을 북한으로, 신의주 주민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특구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법을 고친다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으로 신의주 지역만 우리 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몇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생각이다.
우선 현행 교류협력법상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제도를 지금처럼 엄격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특구는 무비자 지역인 데다 사업상 장기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사업할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남북경협 실적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게만 발급해온 ‘수시방북증명서’를 신의주특구 방문자에게도 발급해주고, 승인기간을 현행 3년보다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이 신의주에 장기 거주하면서 특구법에 따라 특구주민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입법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접근보다는 정책적,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의 경우도 복잡하다. 우리 기업이 신의주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합작을 했을 때, 이 외국기업을 북한기업으로 간주해 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등 검토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의 특구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당분간은 사안별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