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등 단속기준 Q&A

  • 입력 2002년 9월 18일 16시 38분


중앙선관위가 18일 제시한 올해 대통령선거기간(11월27일∼12월19일) 중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에 관한 단속기준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연말에 동창회 송년모임을 가지려 하는데 대선기간과 겹친다. 무조건 열 수 없나.

A:정치인이나 선거와 무관한 동창회는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정치인이 모임을 주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Q: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동창회에 초청할 수 있나.

A: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후보자가 참석한 행사는 단속대상이 된다.

Q:후보자의 자녀가 회원인 동창회에도 참석할 수 없나.

A:그렇다.

Q: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임원진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찬조금을 내고 있는데, 임원 중에 국회의원이 끼어있다. 이 경우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를 열 수 있나.

A:정치인이 동창회의 임원인 경우 찬조금을 내면 단속대상이 된다.

Q:선거기간 중에 후보자가 고등학교 친구인 동창과 식사하는 것도 안되나.

A:단순한 만남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인 동창회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는 선거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만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된다.

Q:선거기간 중에 열리는 동창회 등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면 안 되나.

A:모임 도중 자연스럽게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라 참석한 동창들 간에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어'라거나 '△△△는 떨어져야 돼' 등의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발언은 금지된다.

Q:선거기간 중에 제례를 지내기 위해 종친회 모임을 가지려 한다.

A: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종전에 해오던 대로 제례의식을 갖는 것은 무방하다.

Q: A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중에 지역구 밖의 모교 동창회에 참석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

A:참석은 가능하지만 식사 제공은 할 수 없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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