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TV 가상광고 도입 즉각 중단을”… 정범구의원 주장

  • 입력 2002년 9월 16일 22시 00분


16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TV 가상광고’(버추얼 광고)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중간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가상의 영상을 삽입하는 광고 형식이다.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방송위원회와 문화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송법 7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게 될 가상광고 도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가상광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 시간의 10%인 광고시간을 13%까지 늘려야 한다”며 “가상광고 도입은 현재도 많다고 느끼는 TV 광고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가상광고 도입은 방송사가 디지털 전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간광고와 방송광고총량제 실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상광고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 뭐냐”고 추궁했다.

중간광고는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고, 방송광고총량제는 광고시간만 제한하고 방송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청자단체는 “시청률 경쟁과 저질 프로그램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가상광고와 함께 이들 제도의 도입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재(金聖在) 문화부장관은 “가상광고 도입 문제는 2001년 12월 문화부 재경부 방송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서 광고산업 육성을 위해 논의됐고 현재 법제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라며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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