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으로 입영이 자동연기된 김 총리서리의 장남은 첫 번째 신체검사가 있은 지 3년 뒤인 1988년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4, 5등급 아래인 병역면제(5등급 또는 6등급)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악화돼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 변경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변경 신체검사’를 받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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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서리는 청문회나 적절한 시기에 장남의 병역면제 이유를 직접 해명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서리는 10일 취임 직후 장남이 고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인정받아 육군사관학교에 응시한 적이 있으며, 육사 시험에 실패한 뒤 장남에게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갔다오라’고 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김 총리서리의 장남이 ‘건강문제’로 군대에 가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