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탁금 4배나 올리다니"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4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공영제 확대’에는 찬성이지만,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대선후보 기탁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각론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선거운동 규제 및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후보자의 직접적인 유권자 접촉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에게는 개인연설회가 유권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각 당은 선거관련법 위반시 형량에 관계없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여론을 의식, 논평을 삼갔으나 내심으로는 선관위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상황이다.

기탁금 인상과 관련,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강재섭(姜在涉)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른 선거의 기탁금이 많다고 지적, 법을 개정해 줄인 바 있는데 대선 기탁금만 늘리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현행 기탁금 5억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진입장벽을 더 높여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유종필(柳鍾珌) 공보특보가 전했다.

선거공영제 수혜 대상 제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당 노 후보는 “국고지원 혜택은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지지도를 확보한 후보에게도 주는 등 다른 기준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자민련은 ‘선거공영제 확대, 비교섭단체에도 혜택’을 골자로 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후보는 “선거공영제 혜택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제한한 것은 기성정당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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