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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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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주에 걸쳐 탈출 경로와 당시 해안 및 해상경계 태세, 탈출 준비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귀순 의지가 ‘순수’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사가 끝나면 이들도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기 안성시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들어가 두 달 동안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
사회적응훈련을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정착금은 하나원을 나설 때 지급한다.
정착지원금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이내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탈북자가 독신일 때는 기본금 2900만원에 임대주택 보증금 등을 합쳐 모두 3700만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보통 800만원씩의 정착지원금을 더 받게 돼 4인 가족이라면 6400만원의 정착금을 받는다.
또 어선을 타고 온 경우 최고 2억5000만원 이내에서 보로금(報勞金)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에 순씨 가족들이 타고 온 목선은 정보 가치가 거의 없어 보로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