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조선족등 외국동포 서비스업 취업허용

  • 입력 2002년 7월 17일 18시 06분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11월 1일부터 유흥업을 제외한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연수생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해온 산업연수생 정원이 현재보다 1만8750명(14.8%) 늘어난 14만55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99년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합법적 고용은 허용하되 불법 취업은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외국인력제도 어떻게 바뀌나
- 서비스업 내국인 실업증가 우려

정부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내국인만으로는 필요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의 서비스업 분야 취업을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국한시키고 취업허용기간을 최장 2년(기본 1년 체류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정했다. 다만 외국국적 동포들의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 취업은 금지된다.

취업자격은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는 사람 및 그 직계존비속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외국동포사회 발전기여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 등도 취업자격이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중국동포의 최장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친척방문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11월부터 4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인력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을 원하는 사업주는 1개월 간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노력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업연수생의 분야별 정원을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어업 3000명 △농축산업 5000명 △건설업 7500명 등으로 확대했다.

금년 3월말 현재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은 모두 33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78.9%인 26만6000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