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신분증미착용 등 595건 과태료 부과

  • 입력 2002년 6월 8일 17시 5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6일까지 선거운동원들의 신분증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선거법 위반행위 595건에 대해 총 7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들 위반행위의 82%인 558건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595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신분증 미착용이 412건(과태료 463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표지 미부착(72건, 710만원), 어깨띠 착용위반(62건, 620만원) 순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3건(1205만원)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28건(615만원)과 20건(280만원)이며, 한국미래연합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8건(80만원)과 5건(7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조사하는 선관위 감시단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K, P씨 등 19명을 검찰에 고발, 관련 후보자를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 17명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천시내 모식당에서 `시의원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감시단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P씨 등 2명도 5일 오후 10시 10분경 김천시내 모식당에서 불법 선거운동여부를 조사하는 감시단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카메라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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