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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1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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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특정후보 지원을 위한 편파 인사 △특정후보의 치적홍보 등 선거개입 행위 △무단외출 또는 휴가를 이용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 단속 태만 및 방치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의 선거전 집중 개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선거에는 전현직 단체장 등 유력인사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지방 공직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로 민생행정이 소홀해져 국민 불편과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고 기동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