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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9일 0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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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은 대선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 평년의 2배인 6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하게 돼 있다.
문제는 관련 법규정이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고 돼 있다는 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선출 완료하기 전에는 평년처럼 3억원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실제 선관위도 2000년 5월 법규운용자료에서 추가 3억원의 모금 허용 시점을 ‘경선 후보자 선출 후’로 봐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의 경선 후보 선출전’에도 6억원 전액을 모금할 수 있다며 종전과는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했다. 이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고문 등 일부 대선 예비주자들이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원금을 3억원밖에 모금하지 못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
선관위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법규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의적 법해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비용 등을 감안, 모금 한도액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