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노조지도부 36명 체포영장

  • 입력 2002년 2월 25일 17시 31분


철도 발전 가스 등 3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25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검찰이 노조 지도부 3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들 사업은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 공익사업이며 이번 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선도하고 부당한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국민의 발’ ‘국가의 동력’ ‘시민의 편리한 삶’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보상할 길이 없는 지극히 무책임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불법 파업 주동자에 대해선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철도노조 15명 △가스노조 10명 △발전노조 12명 등 3개 노조 지도부 37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가스노조 간부 1명을 제외한 3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민영화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은 쟁의 대상이 아니고 발전노조와 가스노조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이후 15일간 쟁의를 금지한 규정을 어겨 불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 사태가 확산되면 체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시한부 동조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 등 배후 지원자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이날 김재열 철도노조 위원장(36) 등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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