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과잉경호 휴가일정 망쳤다”러 법원,시민에 보상판결

  • 입력 2002년 2월 13일 17시 56분


지난해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 과잉 경호로 피해를 본 러시아 주민에게 러시아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페름주 지방법원은 11일 “철도부는 나자로프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과 열차운임 등 모두 1만3000루블(약 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자로프 가족은 지난해 8월 우랄산맥 인근에 위치한 페름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까지 휴가를 갈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탄 열차 때문에 모스크바행 열차의 출발이 9시간이나 지연돼 휴가가 엉망이 됐다. 나자로프 가족은 지난해 10월 철도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나자로프 가족의 변호사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보상액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당초 원고측이 제시한 보상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철도부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영 NTV는 아직 시민의 권리의식이 부족해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항의하는 사례가 적은 러시아에서 이번 소송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 방러 당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24일 동안 열차로 러시아를 횡단했는데 경호 때문에 곳곳에서 열차운행이 지연되고 역들이 봉쇄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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