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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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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3일자로 결정한 정령(헌법·법률상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명령)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사(대사면)는 2002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전했다고 관영 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정령은 또 “대사 대상자는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들”이라며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