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표결처리 안팎]정부 막판 1%P인하 절충안 제시

  • 입력 2001년 12월 19일 21시 35분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둘러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의 여야간 대치는 결국 2야(野)의 표결 강행처리로 매듭지어졌다.

19일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재경위는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절대 불가’ 주장과 한나라당의 ‘표결 처리 불사’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애초부터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뜻 표결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거야(巨野)의 오만’이라는 여론의 역풍(逆風)을 맞아 결국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막판까지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오후 들어 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과 안택수(安澤秀) 재경위 간사,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1시간여 동안 숙고한 끝에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표결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자민련과의 공조 문제도 점검 결과 재경위에서는 이완구(李完九) 의원이 한나라당 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본회의 통과 문제도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와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아냈기 때문.

이에 따라 오후 3시반경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처리에 나서려는 순간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급히 절충안을 들고 나왔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하하되 세금 감면 대상을 줄여 세수감소분을 메울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정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일단 정회한 뒤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2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상득(李相得)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포인트라도 인하하는 안이라면 2월에 처리해도 좋다”고 온건론을 폈다. 그러나 다수 의원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동시에 세금감면 대상을 줄이면 세율 인하 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해 막판 절충이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표결이 강행됐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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