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年소득 1800만원이하 근로자 보증인 없이도 1000만원 융자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15분


내년 1월1일부터 월 평균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증인이 없어도 1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부가 가능토록 하는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부터 대출금의 1% 이내로 보증료를 받게 되며 채무근로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를 갚아주게 된다.

대부 대상은 △재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과 대학학자금 △실직근로자의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과 대학학자금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자금과 자동차구입자금 등이며, 1인당 대부한도액은 자금별로 500만∼10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신청 근로자 5만6000여명 중 30.3%인 1만7000여명이 보증요건이 안돼 대부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성과급이나 임금 보전 형태로 근로자의 자사 주식 보유를 지원하는 ‘성과배분형 신(新)우리사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이 일정기간 거둔 성과급이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우리사주 형태로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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